예규·판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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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재소비46015-167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81. 8. 1 재활용품인 파지를 개인 리어카 수집자한테 매입하여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오던 중 1993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여 본인도 이 법에 의거 공제를 하였음. 그러나 이번 일부 세무서에 국세청 지침이 하달하여 온 것을 보면 미등록사업자한테서 수집하여 매입공제한 부분은 부인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비단 재활용품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인 면세업인 농수산물 판매업자(미등록자)한테 매입한 업자는 부가세법 제17조 동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매입공제 제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음.
(질의)
그래서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문서번호 부가 46015-944에 의해 회신을 받았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미등록사업자가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재질의함.
(부가 46015-944, 1996. 5. 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2385, 1995. 12. 20 및 부가 46015-267, 1996. 2. 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