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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자의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방법
재소비46015-181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임.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나.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에게 적용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당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였던 경우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이 전환(과세특례자가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되는 경우 및 1996. 7. 1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 간이과세제도 및 상향된 과세특례기준금액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996.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징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