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하지 아니한 건벌상태의 북한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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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하지 아니한 건벌상태의 북한산 녹용의 과세여부재소비46015-182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3호 (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녹용의 고품위를 보존하는 데에서 자연상태로 냉동·건조한 북한산을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남북물품에 관한 요령 제6조에 의거 관세는 비과세되고 있음.
1) 상기 녹용은
가공하지 아니한 건벌상태의 녹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단순가공을 거친 것을 반입할 경우 북한지역에서도 우리나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판매의 편의를 위한 미세절단하여 소량포장 판매하는 경우도 단순가공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