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특례자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소비46015-188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문(재소비 46015-167, 1996. 6. 4)을 참고하기 바람.※재소비 46015-167, 1996. 6. 4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본인은 폐지를 수집 1차가공(분쇄압축)하여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폐지를 구입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

3.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수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거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임.

4. 본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확인(주민등록증에 의하여)후 영수증을 교부받아 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

(질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관세관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적법한 제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적법하게 거래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본인에게 불이익(매입세액 불공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은 대부분 아파트 등의 청소를 하면서 폐지 등을 모아서 일정량이 확보되면 본인에게 팔고 있는 영세민들인 바, 이들을 사업자로 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