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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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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적용시기
재소비46015-261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으로 인해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즉, 1995년도분을 1996. 6.에 경정, 고지하여 그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6항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