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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사,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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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소비46015-293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소방법상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소방공사감리업등록을 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