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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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재소비46015-355생산일자 1996.12.02.
AI 요약
요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회신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655, 1996. 8. 14)이 타당함.즉 개정된(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부가 46015-1655, 1996. 8. 1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7.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에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고 있으나, 1996. 7. 1 동령 동조 제2항 개정으로 그 범위가 5년으로 확대되었는 바, 이를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1994. 1. 1 이후 거래분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