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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신축건물 소유권 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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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신축건물 소유권 분할 등기시 과세문제
재소비46015-118생산일자 1997.04.1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6. 2. 14)을 참고하기 바람.(참조 : 재소비 46015-32, 1996. 2. 14)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부가 46015-550(1977. 3. 14)에 대한 재질의임.

(참조 : 부가 46015-550, 1977. 3. 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8, 1996. 1. 15)을 참고하기 바람.

2. 건축사 및 건축기술관련사업자 등 7인이 각자 자기의 사무실을 같은 건물에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세법미숙으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였으며 건물이 준공되어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대로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각 개인별(7인)로 구분등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

1) 이 구분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2) 이를 신축건물을 공유지분 변경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확정하는 절차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판매목적으로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유사사례로 회신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한 이건의 질의내용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재질의함.

* 참조 1) 현재의 상황 : 청구인 전원이 변동없이 건축시 합의에 의하여 예정된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2) 임대신고 : 일부는 자기가 자기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