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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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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방용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재소비22601-127생산일자 1988.02.11.
AI 요약
요지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유:장류 또는 상장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가구”에 해당한다.

을 설:비과세 물품이다.

이 유: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형태, 용도, 특성으로 보아 주방용가구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