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도직결식 냉수기 수위 조절장치가 없...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직결식 냉수기 수위 조절장치가 없는 경우에 과세되는지 여부
재소비46016-223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비과세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이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도직결식 냉수기를 제조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당사가 제조한 본 냉수기는 물통을 얹어서 사용할 수 없고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도발브를 여는 순간 수도관내의 압력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식용수가 전달되고 수도관의 발브를 닫음으로서 공급이 즉시 차단되도록 제작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로 산업용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