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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직결식 냉수기 수위 조절장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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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직결식 냉수기 수위 조절장치가 없는 경우에 과세되는지 여부
재소비46016-223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비과세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이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도직결식 냉수기를 제조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당사가 제조한 본 냉수기는 물통을 얹어서 사용할 수 없고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도발브를 여는 순간 수도관내의 압력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식용수가 전달되고 수도관의 발브를 닫음으로서 공급이 즉시 차단되도록 제작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로 산업용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