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맛사지용 의자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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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맛사지용 의자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재소비46430-219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 [ELECTRONIC MASSAGE GHAIR(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철제 FRAME에 등받이 방석 다리 받침대로 구성되고 등받이가 115∼155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안락의자로서 등받이와 롤러와 회로판이 내장되어 원격조절이 가능하며, 신체의 주요부위를 지압, 주무르기, 두드리기를 하는 맛사지 기능과 바이브레이터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기식 마사지 의자에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