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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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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재소비22601-29생산일자 1987.01.12.
AI 요약
요지
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회신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제조용의 양곡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주류의 제조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기타 주류관리행정상의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류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 고시 353호로 "대전 ○○○ 지구택지개발"에 대한 허가를 얻어 1986. 2.에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지역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동 지역에 위치한 ○○탁주제조장(대전시 중구 ○○○동 542-1 소재)도 철거되었으며, 또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 및 공원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탁주제조장의 신축은 불가하고 인근 관저 등의 준공업지역에는 탁주제조장의 신축이 가능하나 시가화조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이므로 건축행위가 유보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세법 제6조에 규정한 1주조연도중에 제조하여야 하는 탁주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게 되어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함)을 적용하여 예외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적용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을설〉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