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하 당사라고 함)이 현재까지 한국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가(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21.5%를 원천징수 당하였음.
당사는 1995. 4. 1을 기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점설치일 현재 기존 계약되어 진행중인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해당내역을 별지와 같이 질의하였음. 국세청의 의견으로는, 지점설치이전의 용역계약분에 대해서도 지점설치일 현재 동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는 지점설치 이전 용역대가를 포함한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음. 상기 해석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실무상 적용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하교하여 주면 감사하겠음.
예) 당사의 회계연도 : 매년 4. 1부터 3. 31까지
·지점설치전 용역기간 : 1995. 1. 1부터 5. 31까지
·용역원가 : ¥10,000,000(법인세는 1995. 1. 1 원천징수당하였음)
·용역제공기간
1995. 1. 1 1995. 3. 31 1995. 5. 31
├───────────┼───────────┤·지점
1995. 4. 1(지점설치일) 1996. 3. 31(결산기)
├───────────┼──────·지점설치일 이전의 용역제공과 지점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음. 상기예의 경우 당사는 하기의 갑, 을, 병, 정설 가운데 어느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는 용역대가 ¥10,000,000을 당사의 1995. 4. 1부터 1996. 3. 31 현재의 사업연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1995. 5. 31 ¥1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함.
〈을설〉 회계연도 종료일이 3. 31이므로 법인세는 1995. 1. 1부터 3. 31까지의 용역대가(지점설치전 용역대가 해당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예를 들면 ¥6,000,000)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예를 들면 3. 31 이후 90일 이내인 6. 29)에 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4,000,000)은 1995. 4. 1부터 1996. 3. 31까지의 회계연도에 신고하여야 하고(원천징수세액도 양회계기간에 안분하여 공제받는다) 부가가치세는 1995. 1. 1부터 1995. 3. 31까지의 금액(¥6,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5. 3. 31자로 소급하여 발생하여 1995년 1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995. 5.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병설〉 법인세는 1995. 4. 1 이전의 용역대가 ¥6,000,000을 사업장 설치 이전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사업장 설치일 이후의 금액(¥4,000,000)에 대해서는 1995. 4. 1부터 1996. 3. 31까지의 사업연도에 합산신고 하여야 함(이 경우 ¥4,000,000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설치일 이전의 금액(¥6,000,000)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어야 하며(대리납부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장 설치일 이후의 금액(¥4,000,00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정설〉 사업장 설치일 이전에 계약되어 용역제공중인 것은 동 용역금액 전액(¥10,000,000)이 사업장(지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로서 완납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