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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의 고정사업장 요건
재국조46017-143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1. 질의 “가”에 대하여Korea Bond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됨.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 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또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5조 재7항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person)이 동 펀드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3. 질의 “다”에 대하여펀드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내에서 취득하고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4. 질의 “라”에 대하여

펀드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취득한 유가증권매매차익은 조세협약 제1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인가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5. 질의 “마”에 대하여

펀드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내에서 취득하고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펀드가 배당지급 법인의 의결권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15%가 원천징수됨.

6. 질의 “바”에 대하여

펀드가 대한민국에서 수취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동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됨.

7. 질의 “사”에 대하며

현행 상속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펀드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동 펀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현재 한국의 상속세법이 개정작업 중에 있으므로 동법의 개정 후의 과세여부는 개정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8. 질의 “아”에 대하여

펀드의 주식발생이나 양도 또는 펀드의 대한민국 유가중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음.

9. 질의 “자”에 대하여

펀드가 외국환관리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됨.

10. 질의 “차”에 대하여

동항의 질의는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Korea Bond Fund plc”(이하 “펀드”라 함)의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펀드의 한국세법상 지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던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어 귀원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드림.

가. 펀드는 한국내 증권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아일랜드 1990년 회사법 제13장에 따 라 아일랜드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폐쇄형 변동자본회사로 설립됨.

나. 펀드는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펀드의 관리와 통제(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를 아일랜드내에서 행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1) 펀드의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개최하고, (2) 이사회를 한국인 이사 1인, 일본인 이사 1인, 미국인 이사 1인 이외에 아일랜드 거주자 이사 2인으로 구성하며, (3)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를 아일랜드에서 개최하고, (4) 펀드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의 준거법을 아일랜드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일랜드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5) 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펀드의 이사회에서 펀드의 기본투자정책 및 배당여부를 결정하고, (6) 주 사무소를 아일랜드내에 두며, (7) 펀드의 회계장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사직인과 주주명부를 아일랜드내에 보관할 예정임.(참고로, 펀드의 관리와 통제가 아일랜드에서 행하여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여러 요인중 특히 이사회가 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지 및 동 이사회에서 펀드의 기본투자정책이 결정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아일랜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Korea Bond Fund plc의 아일랜드 세법상 지위에 관한 아일랜드 변호사의 팩스 및 관련법규를 첨부하니 참조바람.

다. 펀드의 주식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임.

라. 투자관리회사는 펀드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Cayman Islands법에 따라 설립되어 펀드와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펀드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펀드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됨.

가. 아일랜드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펀드가 펀드의 관리와 통제를 아일랜드내에서 행함으로서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펀드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 협약(이하 “한·아일랜드조세협약”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펀드가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등의 엄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

다. 펀드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펀드가 한국내에서 취득하는 이자소득은 한·아일랜드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한국조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라. 펀드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펀드가 한국의 채권등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서 취득한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한·아일랜드조세협약 제13조에 의하여 한국조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마. 펀드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펀드가 한국내에서 취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국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및 그 세율

바. 펀드가 수취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궁극적으로는 펀드의 주주들(펀드의 주주는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님)에게 분배된다 하여도 펀드가 수취하는 한국 원천의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 또는 이자가 아일랜드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 펀드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상속, 증여 당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위 주식의 주권이 대한민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아. 펀드의 주식 발행이나 양도 또는 펀드의 대한민국 유가증권의 양수, 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자. 펀드가 발행한 주식의 거래 및 펀드가 취득한 주권(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의 정의에 따름)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차. 위 마.에서 설명된 펀드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고는 펀드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본 질의와 관련하여 첨언드릴 사항은 이 건 펀드는 한국의 채권시장 개방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채권형 Country Fund라 할 것임. 그런데, 소위 주식형 Country Fund로 설립된 The Korea Fund, Inc., The Korea-Europe Fund Limited 및 The Korea Asia Fund Limited의 경우에는 동 펀드의 설립을 위한 허가서나 별도의 유권해석으로 우리나라 조세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조세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였는 바, 이 건 펀드는 위 주식형 Country Fund들과는 구조를 달리하므로 조세에 대하여도 귀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서 성공적인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