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내지점있는 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지점있는 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법인세 면제여부
재국조46017-122생산일자 1996.08.08.
AI 요약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국내지점과 실질적을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