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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외국의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재국조46017-107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구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구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