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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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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재국조46017-63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행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