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코리아펀드(1984년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제4차 미합중국,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의 주식공모와 관련하여,
(1) 코리아펀드는 한·미조세협약상의 혜택을 받아 1984. 6. 22자 귀 부의 펀드에 대한 허가, 승인 및 확인(1986. 4. 1, 1989. 8. 2, 1992. 10. 7 및 1993. 10. 20 각 변경됨)에 명시된 세율(즉, 양도소득세 대하여는 0, 배당금 16,125, 이자 12.9)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한·미조세협약 제17조(b)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합중국의 개인거주자가 코리아펀드 주식의 7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임.
가. 종전 3차례의 공모를 위하여 미합중국 증권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된 최종사업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합중국에 설립된 인수인들(이하 “미국인수인들”이라 함)에게 인수된 주식은 미합중국 개인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런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경우 코리아펀드가 종전 3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총주식 20,139,369주 중 미국 인수인들에 의하여 인수된 17,458,909주(86.69)가 미합중국 개인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1988. 10. 11 3대의 1의 주식분할 결과 반영)
나. 제4차 공모를 통하여 미국 인수인들에게 인수되는 주식수(각각의 인수인들의 인수 주식수는 제4차 공모를 위하여 미합중국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최종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행사될 것임)는, 미국 인수인들이 인수하게 되는 주식 누계[즉, 미국 인수인들이 종전 3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인수한 주식 총수(17,458,909)에 제4차 공모를 통하여 인수하게 될 주식수를 합한 것]가 종전 3차레의 공모에 의하여 모집된 주식수 및 제4차 공모에 의하여 모집될 주식수의 합계액 75를 초과하게 되는 숫자가 될 것임.
다. 배당금재투자제도(종전의 3차례의 공모를 위한 최종사업설명서와 제4차 공모를 위한 최종사업설명서에 서술된 바와 같음)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현재 코리아펀드의 기발행주식 총수의 약11미만임) 및 코리아펀드의 최초 발기인들(Scudder, Stevens & Clark, Inc. 및 대우증권주식회사)에게 발행된 주식(1988. 10. 11에 있은 3대 1 주식분할을 고려할 때, 26,886주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인수인들간의 거래나 주주들에 의한 사후 거래는 계산에 고려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