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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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외인22601-1042생산일자 1986.03.28.
AI 요약
요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회신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당청 질의회신 외인 1264-54(1984. 1. 17)의 “1”의 “나”에 의거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와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