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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전 상호합의 개시의 경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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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전 상호합의 개시의 경우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내 그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이 가능
재국조46017-22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등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등이 가능함
회신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동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동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