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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거주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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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거주자가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국조22601-525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가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