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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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여부외인22630-3481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신
구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구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3. 2. 9부터 1986. 2. 9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용역제공의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바,
1. 이의 처리가 타당한지.
2. 외자도입법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3.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후, 기술도입계약기간이 유효할시의 원천세 징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