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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한겨우 저가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
재법인46012-144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 제1호 다목의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당기 중 변경신고(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4항 제2호에 의거)하고 전3항의 “1996년도 상반기 가결산기준통보”에 의거 평가손실해당액의 20%만을 평가손실로 계상하고자 함.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 제1호 다목의 “저가법” 및 제37조의 4 제2호의 “저가법”으로 보아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