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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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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재법인46012-81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별표 1, 2의 내용연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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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포전)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구 규칙 별표 1, 별표 2의 내용연수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의 경우 1995.1.1.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부터는 임차인이 적용할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문제가 있어 질의함.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1995.1.1.∼1995.3.30.(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포전)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