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에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의 포함여부
재법인46012-58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외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에 한하여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에는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갑설〉 포함하여야 함.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