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형의 비용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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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의 비용처리 여부재법인46012-32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 12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하면서 고정자산 중 "내용연수가 3년미만인시험기기·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즉시상각)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56조 제6항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질의1)
이 경우 "내용연수"의 의미는.
(질의2)
즉시상각 대상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