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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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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
재법인46012-27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회신
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995. 3. 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통신기기(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구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전화설비 및 기타의 통신기기 중 데이터 단말장치』로 보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