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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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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재법인46012-28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회신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회신문 (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를 참고하시기 바람.※참고예규(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일(첫회 부불금지급일)이나,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법인세법상 연부조건부 양도는 대금을 인도 후 2년이상 기간동안 3회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는 거래형태인 바,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종료일은.

(갑설) 첫회 부불금수령일

(을설) 사용·수익하기로 한 날

(병설) 미회수잔액에 대하여 잔금청산일까지 계속 적용

(사례)

           90. 4 90. 10 91. 4 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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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약 1차부불금 2차부불금 잔금청산

                                 (사용수익허용) (등기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