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재법인46012-28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회신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회신문 (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를 참고하시기 바람.※참고예규(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일(첫회 부불금지급일)이나,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법인세법상 연부조건부 양도는 대금을 인도 후 2년이상 기간동안 3회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는 거래형태인 바,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종료일은.

(갑설) 첫회 부불금수령일

(을설) 사용·수익하기로 한 날

(병설) 미회수잔액에 대하여 잔금청산일까지 계속 적용

(사례)

           90. 4 90. 10 91. 4 94. 4

         ----|-----------|--------------|---------|--------|-------|-----

            △ △ △ △ △ △

           계약 1차부불금 2차부불금 잔금청산

                                 (사용수익허용) (등기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