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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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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 부과안함
재법인46012-19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는부과 안함
회신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에 규정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장시간근로등의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 별지 제105호 서식중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의한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답변을 받고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