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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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의 처리재법인46012-43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그합리화기준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불용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