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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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재법인46012-103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라고 볼수 없으며,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추가 배당결의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93.5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바 있어서 당초의 법인세신고시 계상하였던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 바다음과 같은 상반된 예규가 있어 질의함.
〈갑설〉 잉여금처분이 수정신고기간내에 이루어졌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재조세 22607-136,89.2.3).
(이유)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도 잉여금 처분사항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도 잉여금 처분사항임.
〈을설〉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인 46012-2215,93.7.27).
(이유)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세신고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