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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해당 여부
재법인46012-149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신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연인 ○○○을 설립자로 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설립자금 소요액 80억원 상당액을 ○○○이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손하고 ○○○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인 (주)×××가 시가 70억원 상당 부동산으로 출연하기로 하여 주무처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과 (주) ××× 로부터 각각 출연을 받아 출연받은 현금과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학교법인의 학교부지 구입 및 교사 신축 등 시설비로 사용할 경우 (주)×××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