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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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재법인22631-444생산일자 1991.04.04.
AI 요약
요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농경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농경지상에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농경지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