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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재소득22601-597생산일자 1988.07.16.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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