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대부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
질의회신
재소득22601-728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