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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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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프로축구단이 동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받은 이적료에 대한 소득구분
재국조46017-101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포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