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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
재국조46017-10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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