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의가 접수되고 회신에 대한 이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
(질의내용)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 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관련규정)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1.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재재산 46070-256(1997. 7. 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이상” 또는 “1년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검토의견)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 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 장기할부조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 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