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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336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적용범위

(질의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 따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 재일 46014-2287(1997. 9. 2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 같은 취지의 회신

재일 46014-2815(1996. 12. 19)

재일 46014-34(1995. 1. 7)

재일 01254-3416(1991. 11. 4)

재산 01254-3928(1988. 12. 31)

(검토의견)

〈갑설〉1세대가 2주택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한 주택에 대하여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 1997. 12. 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피상속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소한 1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 상속인이 다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최소한 1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을설〉1세대가 2주택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