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의하면 토지수용시 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납의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2항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당해채권의 평가방법을 다시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위임하고 있는 바, 동조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임.
o 동조 단서에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 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근거로 ○○세무서는 국세청 지침에 따라 본인이 물납한 토지개발채권을 할인평가하여 본인에게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함.
o 그러나 이러한 법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동조의 입법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채권이나 지하철채권 등과 같이 강제소화되는 채권의 경우 발행조건이 취득자에게 불리하여 시가가 취득가액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시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을 취지로 제정된 동조를 물납채권의 평가에 준용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은 부당함.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의 2호는 평가방법에 있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적용’이 아닌 ‘준용’에 유의) 동법에 따른 자산 평가와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물납평가는 입법취지와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준용의 법리상 동조의 단서조항을 준용할 수 없음. 따라서 동조의 본문만을 준용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개발채권은 현금을 갈음하는 보상채권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실제 매입가액이며, 따라서 매입가액인 액면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또 토지개발채권은 강제로 매입한 비상장 공채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개발채권의 처분이란 상환기간 만료시에 취득할 금액이 유일한 합법적인 처분금액임. 또 국세청이나 재경원의 행정규칙이 단서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간접적으로 변동시키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5조 5항에 의한 채권보상규정이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 위헌조항임을 국가 공권력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액면가 채권보상에 의한 공용수용 처분은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발생시켜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이에 반하는 물납채권에 대한 시세평가는 위법함. 또 그러한 행정규칙 자체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위헌. 무효의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음. 또한, 물납 보상채권에 대한 할인평가 규정은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의한 용지보상채권에 대한 물납제도를 효력 상실시키는(납세자가 할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므로) 상위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임. 뿐만 아니라 물납보상채권에 대한 할인평가는 이자가 붙는 채권에 대한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상없이 침해하는 위헌행위임. 또 본인은 1997. 12. 2일 부로 물납신청하였으므로 1997. 12. 2 이후의 규정에 의하여 단서조항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법함(이 내용을 알았으면 물납신청하지 아니했을 것임).
o 이러한 본인의 생각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