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건물에 1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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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건물에 1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던 중 제3자에게 각각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재산46014-37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3003, 1997. 12. 23)이 타당함.(참조 : 재일 46014-3003, 1997. 12. 23)1. 하층은 상가(거주용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2.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 갑은 13년전에 연립주택 1층인 주택 101호(전체 면적 11평이며 구멍가게 4평정도)를 매입하여 거주하던중 방이 하나뿐이고 자녀 3명(1983년 당시 16살, 13살, 11살)이 성장함에 따라 5식구가 거주하기에는 동 주택이 너무 비좁아 2년후에 동 연립주택의 2층(201호)를 매입하여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하여 11년 7개월 동안 거주하였음.
(주민등록은 101호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101호나 201호에 갑의 세대원 이외에는 전입·전출자 없음)
1996. 10. 동 주택을 처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각 의뢰하였으나 동일인이 101호와 201호를 동시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2개월 사이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
기본통칙과 예규에 의하면 한울타리내에 주택의 본채와 사랑채 2개동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하면 1주택으로 보며 또 인접한 아파트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1세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등기부상에는 2개의 주택이더라도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예규도 있는바
상기 갑과 같이 101호와 201호(2동 합하여 22평정도)를 10여년동안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에 동일인이 매입하려는 자가 없어 부득이 2개월 사이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