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관계법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 1호의 취득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계산하는 방법을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전에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기가 | ×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2) 토지대장 기재내용
등급수정일 1986. 8. 1 1989. 10. 1 199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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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65 80 90
3) 질의요지
위와 같은 토지대장을 기준하여 1990. 8. 30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있음.
〈갑설〉 등급 : 80등급임.
(이유) 1990. 8. 30 80등급이고 토지등급은 매년 1월 1일 수정하여야 하나 수정 고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지 않음.
따라서 1989. 10. 1 이후 1990. 1. 1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80등급이 1990. 1. 1에 80등급으로 고시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990. 1. 1 이전의 등급은 1989. 10. 1 등급인 80등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등급:65등급임.
(이유) 1990. 8. 30 65등급임.
토지대장에 등급수정일을 엄격히 명시하게 되어 있고 등급이 수정되지 않으면 기히 결정된 등급이 변경되지도 않음.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데, 수정일도 기재없이 매년 1월 1일을 같은 등급으로 등급변동없이 수정고시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초 법적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