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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 판단
재재산46014-187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 11. 1989. 6. 1991. 1 19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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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개공과 7회에 걸쳐 대금완납 토지조성 지적증가(3㎡)로

       매매계약 (1억원) 사업준공 정산금 납부

○ 토지개발공사가 주성중인 토지를 7회에 걸쳐 대금납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