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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감면액 계산방법
재재산46014-114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개인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A : 토지·건물소유) A·B(지분 각 50%)가 20년 전부터 경영하던 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함.

-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지분상당액대로 출자가 안된 경우로서 A·B 출자금의 합계액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