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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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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
재재산46014-68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 1996. 1. 1 이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분부터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

이 때 고급주택의 판정범위에 대하여,

① 당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② 아니면 다가구주택 각호별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하나의 건물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