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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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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수도시 주택구분
재재산46014-13생산일자 1996.01.06.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같은조 제1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이전목적으로 종전 주택양도 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6월내 신축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6월내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종전 주택양도시 일시 2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