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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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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
재재산46014-371생산일자 1995.10.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등으로서 그 잔존하는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잔존토지에 대해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규모의 단독주택을 1970. 11.에 취득

- 1983. 5.에 현재 살고 있는 APT를 취득하여 이사

- 1991. 8.에 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 수용

- 잔존토지는 보상금이 정산된 후 부산시가 설정한 가등기를 해제하고 1995. 5.에 제3자에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