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
- 甲은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동 외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甲법인은 외화자산(매출채권예상액, 기타외화자산)이 외화부채(매입채무, 기타외화부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미화를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최근 환율시장의 변동폭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전월 매도약정금액 - 당월시가)이 증가되고 동시에 외화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선물환마진의 증가로 과도한 swap cost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甲은 외화 차입금을 도입하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줄이고 있으며, 도입된 외화 차입금은 감면사업을 위한 영업자금명목으로 사용됨
- 甲법인은 매출채권 실제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에 근거하여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출채권 발생액이 예상치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甲이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외화차입금 포함)에 대해 인식하는 외환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질의2. 甲이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