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생산일자 2008.12.12.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로 인한 외환차손익과 감면사업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이라 함)의 영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비감면사업도 겸영)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 포함)로 인한 외환 차익 및 차손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외화 매출채권 및 기타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외화 매입채무 및 기타외화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손실 중 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며, 비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

   - 甲은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동 외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甲법인은 외화자산(매출채권예상액, 기타외화자산)이 외화부채(매입채무, 기타외화부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미화를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최근 환율시장의 변동폭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전월 매도약정금액 - 당월시가)이 증가되고 동시에 외화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선물환마진의 증가로 과도한 swap cost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甲은 외화 차입금을 도입하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줄이고 있으며, 도입된 외화 차입금은 감면사업을 위한 영업자금명목으로 사용됨

   - 甲법인은 매출채권 실제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에 근거하여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출채권 발생액이 예상치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甲이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외화차입금 포함)에 대해 인식하는 외환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질의2. 甲이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