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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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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법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생산일자 2008.11.07.
AI 요약
요지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회신
1. 귀 질의 중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한 회계처리를 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태국 공사현장에 자금 지급시 현지국가 사정으로 통장개설이 지연되어(45일 소요) 소속직원 출장시 휴대반출 하고자 함

○ 질의요지

 해외공사비(외화)를 출장자가 휴대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화신고 방법 및 세법적용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