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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발생시 동 소득의 감면대상 배당금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5생산일자 2008.11.21.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주식소각 이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2007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가능소득(109억원)에서 동 의제배당에 소요된 금액(60억원) 중 감면사업 해당분(31억원)을 차감한 금액(78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2002년 12월 미국법인 A와 벨기에법인 B가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됨

   - 甲법인은 향후 고도기술도입에 따른 조세감면승인을 받음

   - 2004년 12월 고도기술을 도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세무상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함

   - 2007년 3월 27억원 배당실시

   - 2008년 3월 甲법인은 벨기에법인 B의 소유 지분 40%를 매입하여 자사주소각(이익소각방식)하여 미국법인 A의 지분율이 100%로 변경됨

   -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벨기에법인 B의 의제배당소득 60억원에 대하여는 전액 원천징수함

   - 세무상 과세소득 및 감면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과세소득

감면소득

비고

기 간

2002.12.~2004.12.

2005.01.~2007.12.

세무상 소득

75억원

110억원

사외유출차감소득

17억원

1억원

현금배당금액

27억원

원천징수실시

이익준비금

2억원

배당가능소득

29억원

109억원

2007년말 기준

○ 질의요지

   1. 2008년 3월 이후 甲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벨기에법인 B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입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60억원을 배당가능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액 29억원까지는 과세하고 29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감면하는 것인지 여부

   2. 벨기에법인 B의 지분 40%를 매입소각한 이후 미국법인 A에 대하여만 배당이 시되는 경우 과세소득 배당 29억원에 대하여는 100% 과세하고 감면소득 배당 109억원에 대하여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